소통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1. 마감석재 강도확인 및  휨, 전단에 대한 구조검토 필요

2. 앵커 및 철물의 내식성 성능확인 필요

3. 연결판의 휨성능 및 전단성능 확인

4. 앵글의 휨성능 및 전단성능 확인

5. 지지대의 압축, 휨에 대한 검토 필요

6 . 앵커의 인장, 전단에 대한 검토

7. 인장부재는 전단효과 검토

8. 압축요소는 휨모멘트 영향 검토

9. 콘크리트의 파괴 검토

10. 콘크리트의 프라이아웃 검토

11. 앵커 뽑힘 검토

12. 핀촉의 전단검토 

13. 앵커의 내진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비구조요소란>

-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
- 위험물질을 저정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비구조요소
-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피난경로상의 계단,캐노피,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